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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작성절차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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