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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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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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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공사작업 일정표 첨부 (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 단계를 반드시 명시)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작업상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
기계.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 기계.설비의 사용목적, 전기정격용량 등 구체적인 사양 포함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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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 공정배관 . 계장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별지 제4호 서식의 설비 및 기계목록표
- 별지 제5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 유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전기보호장치 포함)
-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 8호서식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 안전성 분석 |
기타 |
- 설비 유지관리계획
- 기타 예방 조치 및 계획 수립 여부
- 안전인증 및 심의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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