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환경인ㆍ허가 
 
 
 ㆍ업무분야
 ㆍ배출시설신고
 ㆍ대기.수질시설 인허가
 ㆍ악취.VOC시설 인허가
 ㆍ폐기물.소음진동 인허가
 ㆍ유해위험방지계획
 ㆍ주요실적현황
 
 
 
 
 
 
 
 
 
 
 
 
제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공사작업 일정표 첨부 (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 단계를 반드시 명시)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작업상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기계.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사용목적, 전기정격용량 등 구체적인 사양 포함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공정배관 . 계장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별지 제4호 서식의 설비 및 기계목록표
  - 별지 제5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 유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전기보호장치 포함)
  -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 8호서식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 안전성 분석
기타   - 설비 유지관리계획
  - 기타 예방 조치 및 계획 수립 여부
  - 안전인증 및 심의자료 첨부
 
 
 
 
홈으로    개인정보취급방법   문의하기    집진기렌탈    환경부속품
패밀리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