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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변경신고
(악취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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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ㆍ관련법 : 설치,운영신고 (법 제8조 제1항, 5항 / 법 제8조의2 제1~2항)
ㆍ법정서식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사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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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4.2.6 현재, 11개 시·도, 32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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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지정일자 |
지정지역 |
지정면적 |
비고 |
울산광역시 |
'05.3.17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46,271천㎡ |
엄격
기준 |
온산국가산업단지 |
24,659천㎡ |
'09.9.2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
7,587㎡ |
-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3 |
2,131㎡ |
- |
‘14.2.6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2 |
3,300㎡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6 |
2,145㎡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4 |
125㎡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7 |
6㎡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3 |
5,596㎡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4 |
4,381㎡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8 |
24㎡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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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0 |
534㎡ |
-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1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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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6(일부) |
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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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05.5.16 |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
6.33천㎡ |
엄격
기준 |
시화국가산업단지 |
안산시 |
4,424천㎡ |
시흥시 |
16,443천㎡ |
반월국가산업단지 |
15,374천㎡ |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
1.47천㎡ |
'11.1.10 |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
460천㎡ |
충청남도 |
'06.1.20 |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
3,070천㎡ |
-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
3,310천㎡ |
- |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
1,619천㎡ |
- |
대죽지방산업단지 |
2,089천㎡ |
- |
'10.11.30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외) |
2,776천㎡ |
- |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
5,539천㎡ |
- |
인천광역시 |
'06.1.24 |
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추가지정) |
10,545천㎡
(971천㎡) |
엄격
기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
938천㎡ |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추가지정) |
9,171천㎡
(5,389천㎡) |
백석?오류동 일원 (‘11.12.13 추가지정) |
15,507천㎡
(4,400천㎡) |
'11.12.13 |
동구 화수동 일원 |
273천㎡ |
'12.10.2 |
동구 송현동 일원 |
329천㎡ |
'12.10.2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
2,250천㎡ |
부산광역시 |
'06.4.26 |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
15천㎡ |
- |
전라북도 |
'07.10.12 |
우리밀축산영농조합 (축산시설) |
27.1천㎡ |
엄격
기준 |
‘14.1.24 |
익산제1산업단지 (신흥·영등·어양동)
익산제2산업단지(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
4,645천㎡
(1,334/3,309) |
대전광역시 |
'07.12.28 |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 |
5,529.5천㎡ |
- |
강원도 |
'08.4.28 |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 |
101.5천㎡ |
- |
경상북도 |
‘08.12.4 |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
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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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13.7.1 |
창원국가산업단지 |
17,24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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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13.12.12 |
여수화양농공단지 |
96,305.2㎡ |
엄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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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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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석유정제.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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