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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설치신고 ㆍ관련법 : 설치,운영신고 (법 제8조 제1항, 5항 / 법 제8조의2 제1~2항)

ㆍ법정서식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사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4.2.6 현재, 11개 시·도, 32개지역)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울산광역시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엄격
기준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7,587㎡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3 2,131㎡ -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2 3,300㎡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6 2,145㎡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4 125㎡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7 6㎡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3 5,596㎡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4 4,381㎡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8 24㎡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2 24㎡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0 534㎡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1 197㎡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6(일부) 4,410㎡ -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엄격
기준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10천㎡ -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천㎡ -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외) 2,776천㎡ -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5,539천㎡ -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추가지정) 10,545천㎡
(971천㎡)
엄격
기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추가지정) 9,171천㎡
(5,389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2.13 추가지정) 15,507천㎡
(4,400천㎡)
'11.12.13 동구 화수동 일원 273천㎡
'12.10.2 동구 송현동 일원 329천㎡
'12.10.2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15천㎡ -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 (축산시설) 27.1천㎡ 엄격
기준
‘14.1.24 익산제1산업단지 (신흥·영등·어양동)
익산제2산업단지(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4,645천㎡
(1,334/3,309)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 5,529.5천㎡ -
강원도 '08.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 101.5천㎡ -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
경상남도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17,242천㎡ -
전라남도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305.2㎡ 엄격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신고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석유정제.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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