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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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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ㆍ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
ㆍ법정서식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
ㆍ제출대상
-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ㆍ제외대상
-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미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구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ㆍ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제28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법 제25조 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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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허가
(폐기물관리법)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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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ㆍ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29조
ㆍ법정서식 :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18]
ㆍ대상
-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겨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하는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하봉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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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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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제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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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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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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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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