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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시기
 
1.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2. 계획서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설비대상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설비대상 내용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 추가·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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