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배출시설설치에 관한 설치ㆍ변경허가, 설치ㆍ변경신고 등 |  
        |  |  
        | 각 지역별, 사업체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업무를 서비스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인.허가 내용 | 처리과정 |  
            | 대기, 소음·진동,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신고(처리기간 : 10일) - 설치신고필증 교부
 - 방지시설 제작·설치
 - 가동개시신고
 |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신고(처리기간 : 4일) - 신고필증 교부
 - 완료
 |  
            | 유독물영업 등록신청 | 영업시설 설치 - 신청서 접수(처리기간 : 10일)
 - 현지확인
 - 등록증 교부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처리기간 : 30일) - 적정통보
 - 허가요건구비(시설설치등)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처리기간 : 10일)
 
 배출시설 설치신고
 - 현지조사
 - 허가증 교부
 - 가동개시신고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 신고서 접수(처리기간 : 7일)
 - 신고필증 교부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 한국환경공단 및 산업안전공단 융자신청 | 배출시설 설치신고(처리기간 : 10일) - 신고필증 교부
 - 융자신청서 접수(처리기간 : 10일)
 - 승인서 교부
 -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방지시설 제작·설치
 - 가동개시신고
 - 공사완료 보고 및 최종잔액 대출신청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