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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설치에 관한 설치ㆍ변경허가, 설치ㆍ변경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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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사업체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업무를 서비스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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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허가 내용 |
처리과정 |
대기, 소음·진동,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신고(처리기간 : 10일)
- 설치신고필증 교부
- 방지시설 제작·설치
- 가동개시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신고(처리기간 : 4일)
- 신고필증 교부
- 완료 |
유독물영업 등록신청 |
영업시설 설치
- 신청서 접수(처리기간 : 10일)
- 현지확인
- 등록증 교부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처리기간 : 30일)
- 적정통보
- 허가요건구비(시설설치등)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처리기간 : 10일)
배출시설 설치신고
- 현지조사
- 허가증 교부
- 가동개시신고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 신고서 접수(처리기간 : 7일)
- 신고필증 교부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한국환경공단 및 산업안전공단 융자신청 |
배출시설 설치신고(처리기간 : 10일)
- 신고필증 교부
- 융자신청서 접수(처리기간 : 10일)
- 승인서 교부
-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방지시설 제작·설치
- 가동개시신고
- 공사완료 보고 및 최종잔액 대출신청
-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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